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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15 총선 부천시병(前 부천시 소사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4일 법원에 낸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이날 오후 차명진 후보의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차명진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 완주가 가능ㄹ하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차명진 후보의 후보 자격 회복에 관한 최종 판단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자신의 SNS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사진을 올렸다.

↓추가 업데이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명진 후보의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차명진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법원은 ‘통합당 윤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임을 전제하면서 “최고위원회가 차 후보를 제명하기로 의결한 13일에 당헌애ㅔ 따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 있고, (윤리위를)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헌에서 위임한 최고위 규정이나 윤리위 규정에 당원에 대한 징계 절치를 윤리위의 심의ㆍ의결 없이 최고위가 의결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나아가 차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윤리위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정도위 급박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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