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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 등 안건 36건 처리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천275억 증가한 2조3천990억 규모
2020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오는 6월 2~10일까지 9일간 실시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20-04-29 14: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553


부천시의회는 29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아래는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한 이상열 부의장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는 제243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홍진아 의원. / 사진=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는 29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천275억원이 증가한 2조3천990억4천957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종합심사해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했고, 세출예산안은 일반예비비 포함 총 21억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 예산 등 3억300만원을 증액했으며, 나머지 삭감액은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해 수정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학생수 370명 이하의 19개 학교(학생수 4천917명)는 예산상의 문제로 배제된 것과 관련, 부천시에서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19개 학교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토록 예산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2020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참석한 김동희 의장을 대신해 이상열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했다.

의사봉을 잡은 이상열 부의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과 경제회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이겨낸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이었고, 경제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참여가 지역경제 회복과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시세 감면 등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이런 지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계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염병 차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열며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부천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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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구점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4인, 찬성의원 1인-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객 증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1인-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취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원안가결- 2024년까지 부천시 춘의동, 역곡동 일원 66만556㎡ 규모 5천452세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중동 1139 롯데백화점 앞 광장 건물에 60억원을 들여 공연장, 유튜브스튜디오, 녹음실, 음반・영상제작실 등을 갖춘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동의안(원안가결)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사조성) 출연안(원안가결- 2020년 부천 문화도시 조성 사업, 국비 14억2천857만원, 시비 14억2천857만원) ▲부천시 진말책향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부천시 무지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홍진아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1인- 화재시 신속 대피 어려운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 이용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동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27명- 외국인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8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1인)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박병권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0인)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최성운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3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천시 차원의 지원 근거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 ▲부천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직영하던 것을 3년 이내 민간 위탁 전환).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주삼 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13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에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연립주을 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에서 1만3천㎡ 미만으로 완화)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여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조건이 부여된 집단 취락으로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처우에 필요한 예산 등 재정 지원 근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찬성의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원안가결- 택시 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시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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