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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공천 ‘당헌 개정’… 당원 86.6% 찬성
‘챡임정치’ 명분 내세워 ‘무공천’ 원칙 5년만에 폐기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02 10: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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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함에 따라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하게 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2022년 5월 9일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내년 4월에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무공천하는 것에 대해 책임정치 등을 내세워 회의적인 당내 기류가 형성되면서 당 지도부가 현행 당헌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전 당원 투표에 부쳤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높은 찬성률을 기록함에 따라 11월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을 할 수 있는 당헌 개정 이후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무공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오히려 책임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과 더불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항마로 누가 나설 것인지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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