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어제(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은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7시간이 넘는 기록 검토를 거쳐 3일 새벽 0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증빙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ㅘ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