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 서영석 위원장과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보궐선거 출마 후보 예정자 2명(김건 청년위원, 이병국 중앙위원)은 22일 오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인천지법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부천시 선관위는 지난 16일 ‘의원 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원 8명 중 6명이 미실시에 찬성한 점을 받아들여 부천시 마선거구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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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은 지난 17일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는 헌법 제24조와 제25조에 규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부천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상2ㆍ상3동 지역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은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함구한 채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돼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부천시 선관위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거둬들이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19일 미추홀구 주민 A씨가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미추홀구 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주민 A씨는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서울고법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인천지법의 신속한 기각 결정에 대해 선거 소송 관할이 고등법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고법에 판단을 맡기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