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나 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는 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이익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H법 개정안은 현재 LH에 재직 중인 직원 외에도 10년 내 퇴직한 사람도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반드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LH 5법’의 일부 법안으로, 나머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