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는 도(道)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ㆍ군의회 의원(기초의원) 445명이다.
올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10억8천5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천940만원이 증가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다.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72.2%인 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8%인 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은 지난해보다 563만2천워이 감소한 18억30만7천원을 신고해, 31개 시ㆍ군의회 의장 중 연천군의회 최승태 의장(24억9천566만4천원),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23억1천517만1천원)에 이어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또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지난해4억1천648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가, 1년새 무려 37억1천918만1천원이 증가한 4억4천994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457명 중 재산증가액 상위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오전 9시 이후 경기도보(www.gg.go.kr/gg-doboㆍ바로 가기 클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이다.
한편, 경기도지사,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경기도의원(141명), 시장ㆍ군수(31명) 등 175명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해 이날 ‘대한민국 관보’(gwanbo.go.krㆍ바로 가기 클릭 )를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