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갑)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으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희 의원의 사직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 갑에서 내년 대선과 같은 날(3월 9일)에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사직)에 규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하며,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135조에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