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 선거 200만원, 군의원 선거 40만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ㆍ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월 1일부터,
-시장ㆍ구청장(기초단체장) 및 시ㆍ도의원(광역의원), 구ㆍ시의원(기초의원) 선거 2월 18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3월 2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3월 3일~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월 2일~6월 1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5월 10~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2일~13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0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5월 22일까지.
▴사전투표= 5월 27~28일(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일(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월 1일부터,
-시장ㆍ구청장(기초단체장) 및 시ㆍ도의원(광역의원), 구ㆍ시의원(기초의원) 선거 2월 18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3월 2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3월 3일~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월 2일~6월 1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5월 10~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2일~13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0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5월 22일까지.
▴사전투표= 5월 27~28일(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일(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