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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당, 후보자 경선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마련
존속 1년 이상 기관ㆍ단체 경력… 급여 수령 180일 이상에만 경력 인정
전ㆍ현직 대통령, 특정 정치인 실명 사용 금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통일
선대위ㆍ선거대책위원회ㆍ선대본ㆍ예비후보 경력도 불허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25 17: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61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공천을 위한 후보자 경선 투표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을 마련, 도당 홈페이지 공지(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선 후보 등록시 제출하는 대표경력은 2개(총 25자 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경력 1개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경력 사용 기준은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증하고, 존속 1년 이상 기관ㆍ단체 경력… 급여 수령 180일 이상에만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ㆍ현직 대통령, 특정 정치인 실명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청와대는 (제○○대)대통령비서실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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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대위ㆍ선거대책위원회ㆍ선대본, ○○○대통령후보 유새단장, ○○○대통령후보 특보 등은 물론 ○○○시ㆍ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장관 정챇특보 등은 불허하기로 했다.

단, 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의회 예비후보, 민주당 후보,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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