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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금융위ㆍ금감원 ‘전관예우’ 봉쇄 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위·금감원 퇴직 직원, 2년 내 업무 관련 취업 차단
공무원윤리법상 공무원 취업제한 범위도 확대 강화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11-05-05 13:14 l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309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직원들의 잇단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이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차명진 의원은 5일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됐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국회의원 99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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