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4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전저투표 시스템이 본격 운용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27명 의원 개개인의 찬반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이에 따라 14개 안건 중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3개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없는 가운데 전자투표 표결을 통해 2개 안건(찬성 24명, 반대 3명) 외 11개 안건은 전원 찬성(27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제9대 전반기 의회 첫 여야 찬반 토론에 이은 첫 표대결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 마련, 행정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허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원의 연임 규정이 없었던 것을 한 차례 연임토록 하고, 민간위원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 지급기준이 없어 지급기준(10만원) 마련,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가격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고, 타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사례가 현재는 없으며, 향후 개정 계획도 기존대로 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으로 할 계획이여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타 시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겨본 뒤 면밀히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에서 지난 19일 안건 심의에서 위원 전체가 찬성 의견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재정문화위 소속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 회기가 아닌 2023년 1월 1일 상위법 시행 시기와 시행 내용을 살펴본 후 재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본 안건을 보류 또는 부결시켜 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박성호 의원이 찬성토론으로 “위원들이 뜻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 운영을 무시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이 “|시민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20억을 늘려서 더 느슨한 심사를 하라고 한 것인지, 5억으로 줄여서 더 촘촘한 심사를 하라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같다”며 시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조례안이 잘 검토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재정문화위의 재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최성운 의장이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오전 10시 40분 정회를 선포했고, 40분 뒤인 오전 11시22분 속개됐고, 최 의장은 “의안에 대한 판단은 위원 각 개개인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의견이었다”며 표결에 부치려 하자, 곽내경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 ‘보류’를 요청했고, 김건 의원이 제청으로 ‘보류 동의 안건’이 성립돼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2명(곽내경·구점자·김건·김미자· 박혜숙·안효식·윤병권·이학환·장성철·정창곤·최옥순·최초은, 이상 국민의힘), 반대 15명(김병전·김선화·김주삼·박성호·박순희·박찬희·손준기·송혜숙·양정숙·윤단비·임은분·장해영·최성운·최은경·최의열, 이상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됐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최성운 의장은 “개원 후 첫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회기 처음 실시한 상임위원회 생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인 이번 제261회 임시회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회의를 시의회 및 유튜브 채널로 ᅟᅵᆯ시산 생방송을 본격 실시해 큰 관심을 모았고, 지난 18~22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날짜를 기존 9월 1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함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처리 안건.
▲의회운영위원회(2건)=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27명 찬성·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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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화위원회(4건)=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 16명, 반대11명·원안가결),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찬성 24명·반대 3명·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4건)=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명 찬성·3명 반대·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3건)=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27명 찬성·원안가결),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27명 천성·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