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선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0명)을 넘어 75년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 소추가 이뤄졌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당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거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