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무기명 비틸투표로 실시해 찬성 1495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28명에서, 기권·무효를 포함하면 많게는 3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당내 혼란 및 내홍(內訌) 등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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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149명으로 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아 많았다.
앞서 이재명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