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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0 총선] 4월 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ㆍ보도’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24-03-30 17: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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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4월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돼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우동 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재외국민투표는 4월1일 마감되며, 4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는 4월 10일(오잔 6시~오후 6시)이다.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총 4년이다.

한편, 이번 22대 총선에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75대 1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5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43명), 새로운미래(28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자유통일당(11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 후보는 58명에 달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38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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