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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인증샷 쵤영 유의사항 및 투표 유·무효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 촬영 SNS에 게시하면 처벌’  
더부천 기사입력 2024-04-03 14:3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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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4월 5~6일) 및 선거일 투표(4월 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 촬영헤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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