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다문화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육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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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희 시의원은 조례안에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등을 담아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이며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며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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