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 AD |
이학환 시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성명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터가 행복하고 직원이 만족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면서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