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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민원공무원 보호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항의성 민원에서 보호, 업무와 사생활 분리’ 
더부천 기사입력 2024-05-16 14:3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87


△이학환 부천시의원

이학환 부천시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부천시의회 제27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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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시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성명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터가 행복하고 직원이 만족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면서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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