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화폐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 발행·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부천시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판매대행은 2019년 4월부터 코나아이가 맡고 있다..
장성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나아이가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의 이자 수익금 2억여 원을 부천시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시에서도 이같은 지적에 따라 코나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코나아이와 계약한 전국 60여 개 자치단체들도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로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에 장성철 시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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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세분화해 명시하고, 이를 분기별로 최신화하며, 시장에게 분기별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판매대행점의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했다.
그 밖에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지역화폐위원회에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성철 시의원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면서 “작년 부천페이 발행액만 2천 720억 원, 인센티브로 240억 원이 집행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천시가 신중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