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 3천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는 8천 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곳이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 56건에서 2023년 1만 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천935억원에서 2천160억원으로 225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는 2023년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체납자를 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건이나 있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 7천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 9천57만원(징수율 67.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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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 7천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 배우, 탤런드가 1억 6천277만원, ▲병ㆍ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천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천732만원, ▲모델 47천00만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 및 국민 신뢰를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ㆍ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