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세 번째 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어서 이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의원 30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가 200명가 나와야 한다.
이날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6명의 이탈표가 나오는데 그쳤다.
김건희 특검법 개표 결과가 나온 뒤 본회의장에 일부 남아 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만 제외하고 107명 모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가 찬성(200명)해야 통과되는 관계로, 야당 의원(192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이날 탄핵안은 사실상 붓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