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21대 대선

탑배너

이건태 의원, ‘알 권리 보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재판 관련 정보 제공
수사 진행상황 등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해 알 권리 적시 보장 
더부천 기사입력 2025-01-16 15: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30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16일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AD |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해당 제도를 모를 경우에는 알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보장과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부천FC, 수원 삼성과 1-1로 비겨… 리..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부천시, 2025년 달라지는 행정ㆍ정책 ..
· 경기도, 수리산 도립공원 ‘숲체험 프..
·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대표 ..
· 경기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
·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 EBS, 2028학년도 수능 대비 예시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