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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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해당 제도를 모를 경우에는 알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보장과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