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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청렴 및 갑질 금지 교육’ 실시
고위직 법정의무교육 일환… “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실현 앞장” 
더부천 기사입력 2025-02-12 14: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51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을 실시하고 가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 초빙해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등 청탁금지법 1시간과, 행동강령 1시간이 포함된 2시간 교육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아 2023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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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해 지켜야 할 사명”이라며 “건강하고 밝은 조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며,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 지향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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