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 AD |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덩·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며 “의원 모두가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