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철저한 하자검사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지적했으나, 금년도 하반기 각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하자검사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해 아직까지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차후 하자검사에 대해 철저한 현지 확인을 통해 하자기간이 경과돼 시 예산으로 보수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소관 부서별 강평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야간 불법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영세 운수사업자를 위한 민생 지원 차원에서 화물차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복지택시 확보율이 20%여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장기간 예약기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은 만큼,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택시 추가 확보 및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을 준수해 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담당하는 마을버스는 영세한 경영규모로 인해 자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주차면수 배정에 있어 운수업체 보유 차량보다 많은 주차면을 배정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만큼 공영차고지 업체별 주차면수 배정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해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등 자전거 타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면적의 5%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인 만큼,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장애인 전용주차면 확보, 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전거 공기주입장치 등 관련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용이 불편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조속히 정비하고 많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시민의 반응과 견인방법 변경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해 시책 추진에 반영하고, 향후 모든 시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효과 분석을 철저히해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버스 쉘터 내 불법광고물 부착, 청소 소홀을 지적하며 정기적 청소 및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쉘터 신설은 구도심에 우선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 상인과 시민 의견이 대립되는 민원이 있는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 유치로 공영주차장을 증설한 제4호 및 제6호 공영주차장은 외부 이용객보다는 내부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아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일반시민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자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 또는 민간 위탁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용이 많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 확대를 통해 주차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의 전조등 및 소음기 개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동차검사시 적발 및 자체 점검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소형트럭을 이용한 광고차량이 도로상 등에 장기간 방치해 교통흐름에 지장주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만큼,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향후 원활한 교통 흐름,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고,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따라 차량 및 시민 통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파손된 도로시설물은 적기에 정비되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 실명관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노점상 허가제’ 추진이 표류, 지연되고 있는 만큼, 노점허가제 정책 입안 및 사업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설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 건물 앞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해 조례의 개정 검토 및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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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내 점포 전면에는 점포주들이 불법으로 도로 내에 테라스 등 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불법 도로점유 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부천지하상가의 상당 부분이 당초 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해 영업행위를 하는 등 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현지 실사를 통해 불법 전대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 유사시 사용이 가능토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날로 늘어나는 대형ㆍ특수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교량·터널 및 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에 보다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으로 주문했다.
방범용 CCTV는 시민의 설치요구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 설치를 지양하고, 시 전체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