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부천 오정구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자 측은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원혜영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이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라며 “이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판례와 선거법이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당선자 측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의 이병석(포항 북), 강석호(울진), 성완종(충남 서산ㆍ태안), 박성호(창원의창) 등 당선자들과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박요찬 후보(경기 의왕ㆍ과천) 등 낙선자들도 꾸렸다는 정황을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누구 할것 없이 선거대책본부를 꾸렸다는 것은 이것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왜 유독 고발된 당사자도 아닌 원혜영 의원 사무실만을 표적으로, 그것도 선거 다음날(4월12일) 압수수색하고 관련 없는 자료까지 수거해 간 것인가”라며 “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당선인도 이날 오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어제(12일) 제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이번에 압수수색 된 3곳 가운데 2곳은 당선인이 직접 연관된 건이며, 저의 경우는 이미 ‘혐의 없음’이 밝혀져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