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었지만,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현실이어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해 양육비를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우선 돕고, 국가가 이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 내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선지급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토록 해 선지급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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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선지급법’은 이미경, 김경협, 진성준, 최민희, 박원석, 김용익, 한정애, 강동원, 김미희, 우윤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