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직무 또는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회기중에 관계없이 연중 보상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오명근·부천시의회 의장)는 지난 24일 오후 5시 광명시의회에서 제38차 정례회를 열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3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 보상규정이 '회기 중 직무'에 한해서만 적용된 것과 관련, 의원 유급제 실시후 변화된 제도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경기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오명근 의장 발의로 상정됐으며, 개정 취지는 현 지방의원 상해·사망 보상 규정은 의원유급제 시행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회기 중이거나 위원회 결의 또는 의장의 명에 의거 공무여행 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리고 보상금액 결정 기준이 되는 의정활동비도 유급제 이후 전혀 다른 성격의 보상금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급제 실시로 의정활동이 연중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회기 기간에 관계없이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상해·사망시 연중 보상을 적용토록 해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경비적 성격인 의정활동비 보다는 임금적 성격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 이후 겸직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중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는 부천·안양·안산·광명·시흥·군포·김포·의왕·과천 시의회 등 9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고, 회의는 매월 9개 시의회를 순회하며 정례회를 개최해 인접 도시간 이해 증진과 발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