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21대 대선
이재명정부_국민주권정부

탑배너

[18대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문답풀이
 
더부천 기사입력 2012-10-25 13:55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930

-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학력(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 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AD |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특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호별 및 아파트 우편함 투입,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기 등의 방법은 제외) 줄 수 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를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자료 제공= 부천시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 ‘전국 기초지자체 매니페스토..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 경기도, 제5차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10명, 21..
· 부천세종병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 경기도교육청, 지역 밖 기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