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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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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07-04-19 12: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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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소사)은 19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기준에 재질 등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그 이유에 대해 차 의원은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부분에 차를 막기 위해 돌멩이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볼라드가 차량만 막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까지 막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모임에 갔다가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려 상처를 보여주면서 분노하고 통곡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무척 마음이 아팠으며, 부서지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랑말랑한 볼라드용 재료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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