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부의 안건은 조례안 7건(의원발의 2건 포함), 의견안과 규약안 각 1건 등이다.
조례안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로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등이다.
또 의견안은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도시재생과)이며, 규약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일자리정책과)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만수 부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들은데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한선재 의장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과 관련, “의회운영시스템을 보다 전문화하고 정책 의회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184회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도로 굴착·복구 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로 굴착은 원인자가 시행하고, 점용 허가에 의한 복구와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는 시장이 시행하되,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비용,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징수하던 것을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에 대해 징수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록 했다.
또 원인자부담금은 시장이 산출해 매년 시보에 고시토록 하고,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 ‘최소한의 길이·너비는 각각 2.1m이상, 깊이는 기층까지’에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을 표층까지 절삭 후 재포장’으로 변경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2012년 8월23일 공포·시행) 일부 개정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신설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등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행 2천152명에서 사회복지공무원 9명을 증원해 2천161명으로 조정해 집행기관은 2천118명에서 2천127명으로 9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국은 34명으로 변동이 없다.
또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해 6급은 6%이내에서 7% 이내, 9급은 44%이상에서 43%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7급은 20%이내, 8급은 30% 이내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 일반직공무원은 1천836명에서 1천864명으로 28명이 증원되고, 기능직공무원은 295명에서 276명으로 19명이 감원된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2012년 8월2일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등을 정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수립대상 구역 중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 구역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 지역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시장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며 △분양신청 절차, 주택공급 기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을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관해 정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를 지원하며,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원미구 약대동 196번지 일원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시 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중학교) 요구로 구역내 학교 예정 부지를 확보했으나 2008년 학교설립계획 취소 통보됨에 따라 택지2(학교 예정부지)를 공동주택용지(2010년 5월30일)로 변경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목적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1 정비사업이 2011년 준공 및 입주완료로 달성됐으나 택지2(구 학교예정부지)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 주택시장의 사회적변화(경기침체, 분양의 불확실성,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한 사업 불투명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로 택지2에 대한 구역변경(구역에서 제외)을 결정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미구 약대동 196번지일원 약대1구역 정비사업 구역 면적을 당초 4만2천274.8㎡(택지 13만4천942㎡, 택지 2만7천332.8㎡)에서 택지2를 제외한 3만4천942㎡로 구역지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업 면적이 7천332.8㎡가 감소하는 것이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합의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99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그동안 많은 성과와 업적을 거뒀고 타 자치단체의 수범 사례의 모델이 돼 왔으나,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있어서 집행부의 추천과 의회의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달라 1년 이상의 장기 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돼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선발과정을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 유능한 인재가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적격자를 선발토록 함으로써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해 옴부즈만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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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옴부즈만 위촉시 공개 모집해야 하며,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옴부즈만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 규정하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적합한 옴부즈만이 임명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가능 여부의 기준을 감안해 옴부즈만의 보수지급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해 옴부즈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1년 1월10일 공포·시행)에 따라 가계 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되고 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의 지급기준을 변경해 시민옴부즈만의 보수의 지급기준 중 4급 27호봉을 4급 10호봉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