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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15일 본회의 표결처리 안건에 ‘촉각’
3차례 부결 우여곡절 겪은 ‘제8대 부천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기획재정위서 보류됐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더부천 기사입력 2013-07-14 19: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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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15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2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3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는 ‘제8대 부천시민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기획재정위 안효식 의원이 제출한 ‘(재)부천문화재단 김혜준 대표이사 해임 촉구결의안’이 보류됐다가 올해 1월12일 제184회 임시회 기간중에 기획재정위 서헌성 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 의견안에 대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가, 이번 제188회 정례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표, 반대 3표(기권 1표)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키로 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두 안건은 향후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임기 후반기에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는 2012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시 기획재정위 원정은 의원이 요구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에서 제작 발행한 시정보고서에 대한 우편발송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공개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시집행부와 정면으로 출동하면서 시의회와 시집행부간에 냉랭한 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회기 마지막날인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8대 부천시민 옴부즈만 위촉동의안’과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관계로 29명 시의원들의 표심(票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한선재 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제18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시정질문에 관한 시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김만수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실국장이 답변을 했으며, 윤근ㆍ원정은 의원이 반려견(犬)의 중국산 칩 사용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과 시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윤근 의원이 일문일답을 벌이고 있다.

윤근 의원이 질의한 ‘반려견(犬)에 대한 중국산 칩 사용에 따른 조치 현황과 관련, 시는 “재고량 148개는 사용 중지토록 관내 57개 동물병원에 조치했고, 향후 사용할 국내산 씨엘에이사 제품의 내장형칩 300개를 구매해 각 동물병원에 공급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물 등록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원산지 표시사항을 물품의 겉포장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정은 의원이 일문일답을 벌이고 있다.

원정은 의원이 질의한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부천시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 정보제공 요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등에 관한 부천시장의 입장’을 물은 것과 관련, 시는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총 3차에 걸친 결산심사 요구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2012년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세부 집행내역과 시정보고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요구 자료 중 복사골부천 구독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헌법 제17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17조 규정에 의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름은 성(姓) 씨만 기재하고 주소는 동명(洞名)까지 기재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시 이를 존중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특별히 규정한 법령’의 예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또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성명을 한 글자 또는 두 글자까지 기재하느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 규정에 따라 성명 두 글자와 지번까지 기재하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에 성명 한 글자와 지번을 제외한 동명 주소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고, 집행부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 또한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관계공무원이 더욱 면밀하고 신중한 법규 적용을 통해 해당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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