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공천제 폐지
■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음.
-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와 결합한 ‘싹쓸이 투표현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신뢰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2> 여성명부제 도입
■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제도적 장치
- 지방자치의 본령은 생활정치,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필요.
- 정당공천 비례대표제의 장점인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제도화를 살리는 한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예속을 막기 위해.
-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여성명부제’로 대체.
■ 여성명부제(안)
- 기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여성명부로 대체.
- 무소속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유권자의 추천을 받듯이 여성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자들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
- 후보 난립 방지 등을 고려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유권자 추천, 기탁금 등 결정.
- 선관위가 이들을 모아 여성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여성후보 속의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함.
- 유권자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인2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에게 투표.
- 당선자는 여성명부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 여성명부의 당선자 정원은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 수준. ※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전체 정원의 20% 정도.
<3> 정당 표방제 도입
■ 취지
- 정당 표방 금지, 즉 후보의 특정 정당 지지 표방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근거로 위헌 판결(2003년 1월30일 2001헌가4).
-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기초의원의 국회의원 예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해야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헌법 31조 4항)에 의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할 수 없음. 새누리당이 제출안 정당공천제 폐지 법률(안)은 교육감 선거를 모델로 정당 표방제까지 금지하고 있음. 이는 위헌임.
■ 정당 표방제(안)
- 후보자는 선전 벽보, 선거 공보, 소형 인쇄물, 현수막 등을 통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 지를 표방할 수 있음.
- 정당공천 없이 기초자치선거에 후보자는 당적을 유지하고 출마.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의 후보가 여러 명일 수 있음.
- 정당은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4> 정당별 일괄선거 기호제 폐지
■ 취지
-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지방자치선거의 취지를 파괴하고 선거를 ‘로또’로 만들 수 있음.
■ 정당별 일괄 선거 기호제 폐지(안)
-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 순서는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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