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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4일 정당공천 폐지 여부 당원투표
내년 지방선거 기초자치선거 관련
전체 권리당원 14만7천여명 대상 
더부천 기사입력 2013-07-19 14: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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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20일부터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의결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전체 권리당원 14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ARS방식 및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진행되는 전 당원투표는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입법정책과 관련한 당원 투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진성당원제도를 도입해서 당원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했고, 열린우리당이 창당 이후 권리당원제도를 실시해서 당원투표를 도입하긴 했었지만,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은 모두 지도부 선출 등의 당직선거에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입법정책 관련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전 당원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당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정치 실험을 의미한다”며 “이는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만의 정당, 소수 엘리트 위주의 정당, 계파 중심의 정당이 아닌,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서의 권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있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김한길 대표의 지난 당직선거 당시의 약속, 또 지난 대선 당시의 문재인 후보의 대국민 공약을 지켜나가는데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첫 정책관련 전 당원투표의 도입이라는 중요한 정치실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반 전 당원투표의 응답률이 지난 5월 지도부 선거 당시 투표율인 29.9%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투표 방식>

민주당은 이번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여성은 여성명부제 등 검토) 정책투표와 관련, 19일 오후 1시와 오후 5시 두차례에 걸쳐 20일부터 24일까지 ARS와 문자메시지 투표를 실시한다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문자) 투표 안내문자 메시지는 20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오후 4시에 3차례 발송해 투표 참여시간은 21일 오전 9시까지라고 안내한다.

또한, 인바운드 ARS 투표 안내문자 메시지를 21일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7시에 3차례 발송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080-XXX-XXX 전화번호를 터치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당원은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연결되며, 투표 참여시간은 22일 오전 9시까지라고 안내한다.

이어, 아웃바운드 ARS 투표 안내문자 메시지를 22일 오전 11시 한차례 발송하고 22~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신번호(02-2630-XXXX)를 통해 22일 2회, 23일 2회, 24일 3회 등 7차례 발송해 ARS 질문에 응하도록 한다.

민주당 당원 정책투표의 음성 질문지 내용은 ‘민주당 중앙당입니다. 전 당원 투표를 실시중입니다.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페지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명부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시면 1번,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시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이다.

또 민주당 당원 정책투표 문자 질문지 내용은 ‘민주당 중앙당입니다. 전당원 투표 실시중입니다.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페지안을 채택했습니다.(여성은 여성명부제 등 검토)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➁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투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이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당원 당비시스템이 7월 말로 끝날 예정”이라며 “당원 당비시스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구축,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당원들과 일상적인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전자당원증 발급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당원 정보도 일상적으로 수정하고 당원들이 당과 연계하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게 되고, 지금 진행하는 입법 정책 관련 당원투표도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당원 중심 스마트정당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공천제도와 관련해 상향식 공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당원 중심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동원 선거, 유령 당원 등의 논란이 없는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 권고안>

<1> 정당공천제 폐지

■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음.
-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와 결합한 ‘싹쓸이 투표현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신뢰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2> 여성명부제 도입

■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제도적 장치

- 지방자치의 본령은 생활정치,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필요.
- 정당공천 비례대표제의 장점인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제도화를 살리는 한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예속을 막기 위해.
-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여성명부제’로 대체.

■ 여성명부제(안)

- 기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여성명부로 대체.
- 무소속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유권자의 추천을 받듯이 여성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자들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
- 후보 난립 방지 등을 고려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유권자 추천, 기탁금 등 결정.
- 선관위가 이들을 모아 여성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여성후보 속의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함.
- 유권자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인2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에게 투표.
- 당선자는 여성명부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 여성명부의 당선자 정원은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 수준. ※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전체 정원의 20% 정도.

<3> 정당 표방제 도입

■ 취지

- 정당 표방 금지, 즉 후보의 특정 정당 지지 표방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근거로 위헌 판결(2003년 1월30일 2001헌가4).
-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기초의원의 국회의원 예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해야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헌법 31조 4항)에 의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할 수 없음. 새누리당이 제출안 정당공천제 폐지 법률(안)은 교육감 선거를 모델로 정당 표방제까지 금지하고 있음. 이는 위헌임.

■ 정당 표방제(안)

- 후보자는 선전 벽보, 선거 공보, 소형 인쇄물, 현수막 등을 통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 지를 표방할 수 있음.
- 정당공천 없이 기초자치선거에 후보자는 당적을 유지하고 출마.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의 후보가 여러 명일 수 있음.
- 정당은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4> 정당별 일괄선거 기호제 폐지

■ 취지
-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지방자치선거의 취지를 파괴하고 선거를 ‘로또’로 만들 수 있음.

■ 정당별 일괄 선거 기호제 폐지(안)

-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 순서는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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