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뉴타운대책특위는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고, 부천시 및 구리시 뉴타운현장을 방문해 추진위와 비대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에 뉴타운대책특의 위원장에 선출된 김종석 도의원은 “뉴타운사업으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그동안 특위 활동을 보다 심화시키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염종현 도의원도 “뉴타운 특위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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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의회 뉴타운대책특위는 2일 위원회안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업무보고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에 대헤 경기도 관계자와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6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할 것과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과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국가에서도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뉴타운대책특위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지사의 지원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으로, 뉴타운 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사업 청산을 원활토록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한시조항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