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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뉴타운 매몰비용 확대 지원 개정조례 통과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해제 한 추진위원회까지 지원
김종석 도의원 대표발의… 부천 12곳 사업 결정에 도움
도정법 한시조항 1년 연장·뉴타운사업 국비 지원도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3-10-19 23:29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660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는 지난 16일 제282회 임시회(8~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뉴타운사업 포기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도의원(민주당·도시환경위원회·부천 제6선거구)이 대표발의했으며, 김 의원은 “뉴타운 개발지역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개발지역까지 해당되며,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의 70%를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당초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을 제외한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한정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원미·소사·고강지구의 47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은 15개 구역이고,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12개 구역으로, 경기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뉴타운사업 추진 정도가 가장 앞서고 조합 비중이 높아서 매몰비용 지원을 조합까지 확대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의회 뉴타운특위 김종석 위원장은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부천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이 사실상 완료된 만큼,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김종석 위원장을 비롯해 신종철·이필구·염종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뉴타운사업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사업 청산을 원활토록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해당하는 한시조항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촉구하고,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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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안로 긴급 확장 위한 주민 청원' 본회의 채택>

한편, 소사구 범박동과 계수동을 연결하는 범안로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범안로 긴급 확장을 위한 청원’도 김종석 도의원의 소개로 본회의에서 채택돼 경기도지사에게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범안로처럼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해 낙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을 정비해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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