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첫 날에는 원종태·윤근 의원이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당현증·김인숙 의원은 서면 질의했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벌인 뒤 상정된 9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 등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도시계획과),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시계획과) 등 일반안건 3건이다.
이 가운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영상문화단지 운영관리 등 일부부서의 사무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의 분장 사무인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도시계획기획단에서 기획예산과로, 도시주택국의 분장 사무를 도시계획기획단에서 도시계획기획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및 조성·운영 업무를 문화콘텐츠과에서 도시계획기획과로, 창조도시사업단의 분장 사무인 재정비촉진사업 및 일반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는 것이다.
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洞)주민센터 복지인력 강화(2013년 11월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를 통해 복지동(洞)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세무인력 증원계획(2014년 1월 안전행정부) 등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조정을 집행기관 2천165명에서 2천185명으로 20명을 증원해 2천220명으로 하는 것이다.
| AD |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감사관실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임부서로 하향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제6대 부천시의회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구 시의원 2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29명으로 출범해 오는 4월16~25일까지 제194회 임시회에 이어 6.4 지방선거에서 희비가 교차된 가운데 6월12~18일 제195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6.4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제7대 부천시의회는 10대 선거구에서 지역구 시의원 25명과 비례대표 3명 등 28명으로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