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투표 참여 권유행위는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준수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투표 참여 권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금지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투표 참여 권유내용이 포함된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 없이 투표 인증샷을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에 전송‧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사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육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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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 외에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 어깨띠, 그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