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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명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게시 금지
“일반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최대한 보장”  
더부천 기사입력 2014-05-14 16: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14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투표 참여 권유행위는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준수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투표 참여 권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금지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투표 참여 권유내용이 포함된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 없이 투표 인증샷을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에 전송‧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사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육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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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 외에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 어깨띠, 그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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