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이재진 후보가 2006년 8월31일 경기도의원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경기도보 제3328호)에는 이번 6.4 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 등록시 재산산고 내역에 유일하게 신고된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논과 더불어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4필지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갈현리 1993번지(1천502㎡) 논은 2010년 12월3일에 1억5천400만원에 팔고 나머지 3필지(탄현면 갈현리 1994번지 509㎡, 1995번지 1천932㎡, 1964번지 2천233㎡)는 공유지분으로 2분의 1(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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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에도 이재진 후보는 이번 6.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목록에는 이 3필지의 논은 누락돼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선관위 차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진 후보가 1일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논(3천626㎡)의 소유 문제와 관련,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3개 언론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시장 후보 공보실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17년간 소유해오고 있는 것은 농지법 6조 및 8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농지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서 단 한번도 처분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농지법 10조를 위반했고 17년간 관련법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농지를 임차인에게 원예사업(장미 재배)를 하도록 한 것도 농지법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좀더 명확한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