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6·4 지방선거, 투표하러 갈 땐 반드시 신분증 지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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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14-06-03 11:55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 조회 8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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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 |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인은 먼저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광역)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기초) 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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