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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안전 종합대책 강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부실 설계·시공 근절과 제도 미비점 보완
초고층·대형건축물 건축허가前 안전영향 평가 의무화 
더부천 기사입력 2015-06-29 10:41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m.com 조회 6027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돼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부실 건축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난 경우: 1억원→10억원)로 강화된다. 또한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소사구)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인 29일 부실 설계·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이 무방비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 현재는 불법행위 적발 확률과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건축업무에 대한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취소를 하는 1·2 스트라이크 아웃(Strike Out)제를 마련했다.

One Strike-Out제도는 불법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및 소속 법인의 건축업무를 2년간 업무정지토록 했다.

Two Strike-Out제도는 그밖에 불법행위 적발시 6개월간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 시에는 2년간 건축업무 수행 정지토록 했다.

단, 소속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 감독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설계 도서 검토와 공사 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전문성·인력 등이 부족하므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부실 설계·시공을 허가권자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술사 도장을 대여해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셋째, 건축물의 규모·구조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해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씽크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계획상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건축공사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납부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현장 감리인 1인을 지정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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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타 법률 위반(분양법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 3억원)에 비해 책정된 벌금을 10배 상향 조정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췄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오늘(29일)이 벌써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20년이 되는 날로, 여전히 크고 작은 건축물의 붕괴·추락·화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과 관계된,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건축공사와 관계된 모든 관계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최규성, 주승용, 이원욱, 이찬열, 진성준, 박관온, 이인영, 이미경, 박주선, 유성엽, 배재정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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