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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36개 안건 주요 내용
조례안 26건·일반안 10건 등 총 36개 안건 다뤄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상정
시장·의장 추천 옴부즈만 후보 박민섭·송창섭 씨 
더부천 기사입력 2015-07-01 16: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7701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7월1일 오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오는 15일까지 열고 조례안 26건·일반안 10건 등 총 36개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 안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다.

2011년 12월15일 제7대 옴부즈만인 한병환(50) 전 부천시의원(3선)이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그동안 3명의 내정자가 부천시의회에서 4차례 부결돼 낙마하면서 장기간 공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달 16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 후보자를 심사해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2명에 대한 위촉동의안을 제출했다.

부천시장 추천 후보는 박민섭(56) 씨로, 김상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소사구) 전 보좌관(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또 부천시의회 의장 추천 후보는 송창섭(71) 씨로, 제3대 부천시의원과 역곡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주 3일(월 12일) 근무하고 하루 1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특히 이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부지와 호텔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중동특별계획1구역과 맞물려 시유지 매각 추진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서헌성)에서 7월3일 다룰 예정이며, 재정문화위의 심사 결과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문화위는 앞서 지난 5월13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여 ‘보류’한 바 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4-2, 1154-11, 1155번지 등 3필지 8천856.6로㎡ 중동택지개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은 487억3천399만원이다.

필지별로는 중동 1154-2번지 343.6㎡(임시주차장)의 공시지가는 ㎡당 437만원으로 재산가액은 15억153만원, 중동 1154-11번지 358.0㎡(임시주차장)의 공시지가는 ㎡당 437만원으로 재산가액은 15억6천446만원, 중동 1155번지 8천155.0㎡(나대지)의 공시지가는 ㎡당 560만원으로 재산가액은 456억6천800만원이다.

이들 3필지는 2001년 4월 부천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공시지가가 2~3배 인상돼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돼 변경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지원을 위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사업계획서 및 가격 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설계(현상 설계 등 창의적인 개발안,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를 통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매각 예정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2001년 4월 부천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08년 10월 중동 특별계획1구역으로 결정 고시했고, 중동 1153번지 구(옛) 문예회관 부지(현 통합복합개발 예정지)는 2012년 5월 부천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2014년 7월 부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됐고, 같은해 11월 ‘부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 이용 활성화 및 처분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각 상임위원별 36개 부의안건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안건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춘구 부천시 재정경제국장이 제안 설명을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의 2014년도 재정규모는 예산 현액은 1조4천454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5천38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2천713억원이고 잔액 2천673억원은 전액 이월됐다.

세입 결산의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1조634억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1천806억원 중 수납액은 1조852억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51억원이고 802억원은 이월됐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3천 819억원이고, 징수결정액 4천936억원 중 수납액은 4천534억원, 미수납액은 402억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5억원이고 386억원은 이월됐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은 1조4천454억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조2천713억원, 이월액은 872억원 이며, 집행잔액은 869억원이다.

기금결산 현황은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10억원이었고, 지난해 19억원이 증가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원이었다.

채권·채무 현황은 채권은 171억원, 채무는 639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채무비율은 4.4%를 유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7조640억원이었고, 지난해 6천824억원이 증가해 2014년도말 현재액은 7조7천464억원이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에 237억원에서 17억원이 증가한 254억원으로 결산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2.1%인 303억원으로 일반회계 6억원, 특별회계 297억원이 편성됐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원, 특별회계에서 44억원을 지출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특정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배려한다는 취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세월호에 선적해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대체해 신규로 취득한 화물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도 지방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100%)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세월호에 선적해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차량 소유자아며, 세목별 감면내역은 2015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 면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5년 자동차세 소유분 면제,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 면제 등이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제정됐으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민에게 규제를 주는 자치법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다.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자리경제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출 근거를 신설해 지역의 고용 증대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솨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노사관계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자리경제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건전한 부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사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 관련 고충처리와 노동 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노동조합 간 국내외 교류사업 등)과 지원 대상(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부천지역 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 노사 발전협의회)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업지원과)= 지역산업 지원과 기업육성 정책의 전문성 강화로 재단의 장기적·미래지향적 조직 발전방안을 모색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재단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재단 임원(상임이사- 경영기획본부장 1명 *상근직) 직제 신설 및 대표이사 임면시 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 패스 제도를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과 대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에게 공연 관람료의 30%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고유목적 사업과 시의 위탁사업을 구분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해 규정(고유목적 사무가 아닌 시설물 운영 관리를 삭제, 시설물의 관리 위탁 규정과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고, 임명 및 정관 변경시 의회 동의 조항을 삭제하며, 재단에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5안전센터).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변경)’ 규정에 의거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4년말 현재액은 17억8천541만6천원이고, 2015년 운용계획은 수입 3억4천99만원, 지출 5억1천만원으로 2015년 순조성은 16억1천164만6천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4억9천300만원으로 2015년 최종 규모는 21억940만6천원이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돼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명칭을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체 조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며,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으로 정하고, ‘여성주간’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 성별을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현행 전체 위원 중 한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노력으로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계획, 여성친화도시 도시기반 시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여성청소년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재단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 승인 규정과 대표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여성청소년과)= 현재 원미동 소재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대행 이현순)의 위탁기간을 7월15일부터 2016년 7월14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행자부 지침(2015년 4월29일)에 따라 지자체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3명이 증원된 2천259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은 2천221명에서 2천22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민원과) <▲맨위 내용 참조>.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보건관리과)=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효율적인 의료관광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매년 의료관광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의 위탁 운영, 의료기관·민간전문가·관련 기관 등 공동협의체 운영 및 협조 사항 명시 등을 담았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보건관리과)=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작동) 소재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200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운영하는 수탁자를 일반입찰 공개 모집을 통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 선정하고, 공신력(기관 평가),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70점 이상 득점 업체 중 최고 득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건강증진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도시계획과)= 2005년 장묘시설 확보를 위해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화장장(1호)’ 및 ‘까치울 근린공원(142호)’과 관련해 최근 화성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공동 건립 및 이용에 합의하는 등 우리시 화장장건립 계획 변경에 따라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도시계획시설(화장장)을 폐지하고 기존 ‘까치울 근린공원’을 확장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도시계획과)= 1971년 풍치지구(현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1989년 작동지구 택지 조성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건물의 노후화, 주택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지 증가 등 각종 여건 변화로 점차 개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및 규제 완화의 취지에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작동지구 일원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작동 9번지 일원(작동 택지개발지구 일원) 19만3천337㎡이다.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과)= ‘주택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부천시 주택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및 외부 회계감사 등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10명 이내로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교통정책과)=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및 택시정책 도입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부천시 택시정책위원회 설치·운영하고, 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규정하며, 재정지원 사업(택시호출시스템-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 포함,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통신료 및 택시 쉼터 지원사업,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 기준의 불합리성 개선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원가분석에 근거한 공영주차장(1,2급지) 기본요금 및 1일 주차요금 인상과 초과시간 10분 미만에 대한 명확한 요금 징수기준을 마련하며, 장애인 탑승 차량 및 성실 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해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나 상인회에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공영주차장(1·2급지) 기본요금 및 1일 주차요금 인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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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녹지과)= 2014년 부천시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유명무실한 ‘시민의 강 관리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시에는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과)= 점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녹지가 조성돼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공공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따라 위원회 관련 업무 중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농업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기간 등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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