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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조례는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기반 조성,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로봇산업 조례는 도지사로 하여금 로봇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과 창업자금 융자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복지증진,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도의원은 “로봇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로봇산업 조례를 통해 경기도는 로봇산업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로봇산업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