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구도심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경기도에 설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염종현 도의원은 “경기도의 뉴타운정책은 완전 실패한 만큼 이제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구도심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염종현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한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청원 주요 내용은 “200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취락지구 외 전ㆍ답 구간까지 과도하게 해제됨에 따라 기반시설 비율이 높아져 감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현재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 부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시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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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염종현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30억원과 원미산 진달래동산 등산로 확대ㆍ정비사업(도시슾 조성사업) 예산 3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염 도의원은 “2016년도 상임위 본예산 심의에서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계획했던 도비 70억원 중 59억6천만원이 확보된 만큼 부천시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염 도의원은 또 “그동안 진달래동산 등산로가 비좁아 부천시민들께서 불편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으로 서진웅ㆍ서영석 도의원이 있기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