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군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및 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하며,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기반 설치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올해 10월말 기준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하로 당초 재정비촉진지구 23개 지구 중 14개 지구가 해제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염종현 도의원은 “구도심과 신도시의 혼재, 신도시의 노후화 등 경기도가 직면한 도시정비사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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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당초 23개 지구(213곳- 추진위 前단계 135곳ㆍ추진위 44곳ㆍ조합 33곳)에서 10월말 현재 9개 지구(49곳- 추진위 前단계 7곳ㆍ추진위 14곳ㆍ조합 28곳)로 줄었다.
부천시는 소사ㆍ원미ㆍ고강지구 등 3개 지구로 2007년 3월12일 지구 지정받은데 이어, 소사지구와 원미지구는 2009년 5월1일 촉진계획 결정을 받았다가 2014년 7월7일 해제됐다. 고강지구는 2009년 6월30일 촉진계획 결정을 받았다가 2014년 8월4일 해제됐다.
소사지구는 24곳 중 추진위 前단계 10곳ㆍ추진위 8곳ㆍ조합 5곳ㆍ준공 1곳이며. 원미지구는 8곳 중 추진위 前단계 4곳ㆍ추진위 2곳ㆍ조합 2곳이며, 고강지구는 12곳 중 추진위 前단계 7곳ㆍ추진위 2곳ㆍ조합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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