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지원 의원은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