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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 총선, 4월1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더부천 기사입력 2016-03-30 17: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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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4월1일까지 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학력과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공정선거 지원단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ㆍ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ㆍ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ㆍ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ㆍ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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