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역임한 원혜영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금지 입법화 ▲원구성 실패시 세비 지급 금지 등을 혁신위 우선과제로 꼽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이미 2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아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시 회의수당 전액 삭감 ▲국회의원 세비산정위원회 설치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국회의원 윤리규범 강화 등의 정치혁신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한 당사자로서 김 위원장의 혁신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당시 국민들로부터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비판받아온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체포 동의 요청안이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김기식 간사 대표발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을 담은 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중 13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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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이같이 여야의 공감과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만일 이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될 경우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던 차에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 우선과제로 선정한 만큼 20대 국회로 미룰 것도 없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해 19대 국회에 ‘몸싸움 없는 국회’를 선물했다면, 19대 국회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