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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 경과시 다음 본회의 자동 상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6-05-31 11:2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25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5선ㆍ부천 오정구)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체포 동의 요청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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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정치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3선 부천 소사구), 민병두, 박홍근, 백재현, 안규백, 양승조,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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