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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김만수 당선자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내용은 그동안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가권익위 조사 등을 통해 모두 무혐의된 사항인 만큼 허위ㆍ비방ㆍ흑색선전으로 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5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김만수 당선자는 지난 21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