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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권 ARS투표 10만4천25명 ‘기권’
ARS투표 절차 숙지하고 참여해야만 사표(死票) 줄여 
더부천 기사입력 2017-03-27 21: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03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순회경선 투표 결과가 27일 오후 발표돼 문재인 후보가 유효투표 23만6천358표 중 14만2천343표(60.2%)를 얻어 압승을 거둔 가운데 2위는 4만7천215표(20.0%)를 얻은 안희정 후보, 3위는 4만5천846표(19.4%)를 얻어 이재명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최성 후보는 954표(0.4%)를 얻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호남권 ARS(자동응답시스) 투표 결과, 국민 선거인단과 일반당원 및 권리당원의 선거인 수 32만6천464명 중 22만2천439명이 투표해 68.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10만4천25명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ARS투표에서 기권표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ARS투표 절차가 복잡해 기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개 권역 순회경선 ARS투표에서 기권 또는 무효 처리되는 사표(死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 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ARS투표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재형)이 공지한 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ARS투표 안내 주요 내용.

◆ARS투표 투표권자

1. 국민ㆍ일반당원 선거인단 중 ARS투표를 신청한 자
2. 권리당원 중 투표소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휴대전화가 없는 권리당원의 경우 ARS투표 불가.
3. 전국 대의원 제외

◆ARS투표 방법

◇강제적 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투표 방법

1. 투표 개시일의 전날에 발신되는 투표 안내문자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발신번호)로 투표일에 전화가 오면 받는다.(강제적 ARS투표)

- 강제적 ARS투표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총 5번 전화가 감.
- 호남권(완료)ㆍ충청권ㆍ영남권의 경우 총 5번 전화가 감. 투표를 했을 경우 더 이상 전화가 가지 않음.
-수도권ㆍ강원ㆍ제주ㆍ2차 선거인단은 강제적 ARS투표 기간이 2일이며, 첫날(3월31일) 2번, 둘째날(4월1일) 3번 전화가 감. 투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날(4월2일) 문자 및 당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전화번호에 전화가를 걸어 자발적으로 투표하면 됨.

2.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말을 듣는다.

3.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다(본인 확인절차).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3번 연속해서 잘못 입력할 경우 투표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후에 전화가 다시 갈 것이라는 안내후 전화가 끊김.
-다만, 총 5회 전화가 가는데 5번째 전화가 온 것을 받은 후 본인 인증 절차 3회 연속 오류시에는 강제적 ARS투표 기회가 없고, 자발적 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에 참여할 수 있다.

4. “귀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후보자들의 기호와 이름을 끝까지 들으신 후 번호를 눌러야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기호1번 이재명 후보면 1번, 기호 2번 최성 후보면 2번,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면 3번, 기호 4번 안희정 후보면 4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을 끝까지 들은 후에 1, 2, 3, 4번 중 하나를 누른다.

-위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는 중에 번호를 눌러도 입력이 되지 않고 안내 음성은 계속 진행된다.
-안내 음성은 다 들은 후에 10초간 입력하지 않거나, 후보 선택으로 1~4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누르면 이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위의 음성 안내를 다시 듣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5. 위의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고 1~4번 중 하나를 누르면 “귀하께서는 기호 0번 000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으면 1번, 다시 투표하시려면 2번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1번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됐습니다.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다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후보 선택으로 1~4번 중 하나를 누른 후 선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도 유효한 투표가 된다.

◇자발적 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투표 방법

1. 투표 개시일 오전 10시부터 발신되는 투표 안내문자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오후 10시 이전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면 됨(자발적 ARS투표).

- 강제적 ARS투표 미투표자에게만 안내문자가 감.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화번호의 핸드폰으로 안내문자가 가고,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말을 듣는다.

3.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다(본인 확인절차).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3번 연속해서 잘못 입력할 경우 강제적 ARS투표와 달리 더 이상 투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연속 3번 잘못 입력하지 않고 2회 이내에서 잘못 입력해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투표할 수 있다.

4. “귀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후보자들의 기호와 이름을 끝까지 들으신 후 번호를 눌러야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기호1번 이재명 후보면 1번, 기호 2번 최성 후보면 2번,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면 3번, 기호 4번 안희정 후보면 4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을 끝까지 들은 후에 1, 2, 3, 4번 중 하나를 누른다.

-위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는 중에 번호를 눌러도 입력이 되지 않고 안내 음성은 계속 진행된다.
-안내 음성은 다 들은 후에 10초간 입력하지 않거나, 후보 선택으로 1~4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누르면 이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위의 음성 안내를 다시 듣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5. 위의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고 1~4번 중 하나를 누르면 “귀하께서는 기호 0번 000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으면 1번, 다시 투표하시려면 2번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1번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됐습니다.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다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후보 선택으로 1~4번 중 하나를 누른 후 선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도 유효한 투표가 된다.

◆ARS투표 일정

▲호남권(완료)

▲충청권

-27일(월): 강제적 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28일(화): 자발적 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영남권

-29일(수): 강제적 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30일(목): 자발적 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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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강원ㆍ제주ㆍ2차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은 12~21일 신청자.

-31일(금): 강제적 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4월1일(토): 강제적 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4월2일(일): 자발적 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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